후진 트럭 골라 쾅... 고의 사고 라이더 덜미

M스토리 입력 2025.12.16 15:30 조회수 297 0 프린트
사고 직후 후방 카메라에 촬영된 이륜차 모습.

금융 당국이 도로 위 사각지대를 악용해 수십 차례 고의 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타낸 배달 라이더를 적발했다. 선량한 라이더들의 보험료 인상을 부추기는 보험 사기 범죄에 제동이 걸렸다.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자배원)과 공동 기획조사를 통해 대전 지역 배달원 A씨를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A씨는 대전 둔산경찰서의 수사를 거쳐 지난 12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조사 결과 A씨는 총 33건의 고의 사고를 유발해 약 8,700만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번 적발은 지난해 3월 금감원, 자배원, 전국렌터카공제조합이 체결한 ‘자동차 고의사고 근절 MOU’에 따른 기관 간 공조의 성과다.

A씨의 범행 수법은 교묘하고 악질적이었다. 그는 주로 시야 확보가 어려운 화물차나 이면도로에서 후진하는 차량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일반적인 운전자라면 후진 차량을 발견했을 때 경적을 울리거나 정차해 사고를 피하지만, A씨는 오히려 차량 뒤쪽 사각지대로 접근해 고의로 접촉하는 방식을 썼다.

특히 화물차의 경우 차체가 크고 적재함 때문에 후방 시야 확보가 어렵다는 점을 악용했다. A씨는 후진하는 트럭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도록 사각지대에서 대기하다가 차체가 다가오면 몸이나 이륜차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합의금을 요구했다.

차선 변경을 시도하는 차량도 A씨의 타깃이 됐다. 그는 옆 차선에서 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려 하거나,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시도할 때 감속하지 않고 오히려 속도를 높여 차량의 후미나 측면을 들이받았다.

이는 상대방의 과실 비율이 높게 잡히는 교통 법규 위반(진로 변경 방법 위반 등) 상황을 유도한 것으로, 방어 운전이 아닌 '공격 운전'으로 사고를 만든 전형적인 보험 사기 유형이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과 같이 무리한 차선 변경이나 일방통행 위반 등 법규 위반 차량을 노린 이륜차 고의 사고가 빈번하다고 경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화물차 등 사각지대가 넓은 차량을 운전하거나 차선을 변경할 때는 충분한 안전거리를 확보해야 한다”며 “만약 고의 사고가 의심될 경우 당황하지 말고 현장 CCTV나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해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적극 제보해 달라”고 당부했다.

보험 사기는 보험 제도의 근간을 흔들고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민생 침해 범죄다. 금감원은 앞으로도 경찰 및 유관 기관과 공조해 이륜차 보험 사기 척결에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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